홈페이지 보안서버 구축을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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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안서버 구축을 꼭 해야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8월 18일부터 보안서버 미설치 사이트 직접처벌.
수정권고가 아닌 발견즉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이트는 보안서버 구축대상입니다.
회원제사이트는 반드시 보안서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회원제 사이트일 경우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안서버를 필수로 구축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이용약관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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